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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조 (합저작자) 수인의 합저작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서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고소를 하고 자기의 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또는 자기의 지분에 응하여 전조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국회 2003.93.0 자 2003카합2114 판례
대법원 2005.09.15 선고 2004가합103608 판례
대법원 2003.09.30 자 2003카합2114 판례
대법원 2004.01.27 선고 2003나1832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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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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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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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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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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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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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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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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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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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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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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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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